Page 191 - 제3권
P. 191
189
정치
* / 행정
제4장 공무원 정원 추이
시(市)라는 조직체를 운영해 나가는 요소 중에는 기구·재정·행정환경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겠
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무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표
준정원제”를 적용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왔다. 이러한 엄격한 정원 관리가 자치제를 기본정신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있고 지역행정수준에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를 보안하기 위한 199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원칙
인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구
성하여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과 및 담당관의 설치기
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2008년 8월 3일 동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4급 이상의 상위직 직급을 책정할 때 행정안전부장
관과 협의토록 한 것을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이양하였고, 실·
국 설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와 직급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
시켰다.
이제 “총액인건비제”의 성공여부는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와 책임에 달려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두는 여부는 공무원 스스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
존 총액인건비제를 폐지,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인건비와 총 정원까지 통제하였던 총액인건
* 홍휘표│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이수영│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