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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와 달리 기준인건비제는 인건비 안에서 정원의 자율화를 보장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하였다.
2018년 2월 20일 현장 중심 지방조직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기존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를 삭제하였으며,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였다.
제1절 면·읍 당시의 정원
1. 오산면 당시의 정원
1959년 12월 31일 오산면 정원
면장
부면장
주사 : 회계·재무·서무·농지·병사·기류·농무·호적(8명)
서기 : 재무·사회·농무(상무) 보조(3명)
청부 : 2명
2. 시 승격 직전의 오산읍 정원
1988년 12월 31일 오산읍 정원
(단위 : 명)
직 급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오산시사
인 원 97 1 24 16 14 25 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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