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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와 달리 기준인건비제는 인건비 안에서 정원의 자율화를 보장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하였다.



                    2018년 2월 20일 현장 중심 지방조직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기존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를 삭제하였으며,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였다.






                  제1절   면·읍 당시의 정원




                  1. 오산면 당시의 정원





                                                  1959년 12월 31일 오산면 정원


                                                          면장


                                                          부면장




                                     주사 : 회계·재무·서무·농지·병사·기류·농무·호적(8명)
                                     서기 : 재무·사회·농무(상무) 보조(3명)
                                     청부 : 2명









                  2. 시 승격 직전의 오산읍 정원


                                                  1988년 12월 31일 오산읍 정원
                                                                                                 (단위 : 명)

                     직 급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오산시사
                     인 원      97       1       24       16      14       25      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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