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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된 수원군 성호면[20리동]     8)                               205

                       면                                         동리                                               역사
                                      闕里, 佳長里, 靑鶴里, 西里, 佳水里, 樓邑里, 伐音里, 斗谷里, 塔里, 釜山里, 園里,                           /  유적
                     城湖面
                                      烏山里, 陽山里, 西廊里, 紙串里, 細橋里, 外三美里, 錦岩里, 內三美里, 水淸里(20)                           · 유물




                    일제는 1931년 4월 1일 전국 41개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하였는데, 수원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
                  격되었다. 이때 수원군은 1읍 20면 277리로 편성되었다. 성호면은 (표 3)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20

                  동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표 3. 1931년 변경 된 행정구역 수원군[1읍 20면 277리]의 성호면    9)

                       면                                         동리

                                    西廊里, 細橋里, 紙串里, 陽山里, 靑鶴里, 佳水里, 樓邑里, 塔里, 斗谷里, 伐音里, 西里,
                     城湖面
                                       佳長里, 闕里, 釜山里, 園里, 烏山里, 外三美里, 內三美里, 水淸里, 錦岩里(20)



                    이렇듯 일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기존의 면과 동리수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해가면서 행정기관

                  의 지방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식민행정의 기반을 다지며 행정기관이 강화될수록 관공서의 권리와
                  통제가 늘어갔으며, 지방지배의 권력 핵심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을 철저히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면협위원회 등을 두어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은 물론 행정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이용하였다. 지역내의 유지층들은 적극적으로 면협위원회 등에 가입하여 일제 식민행정에 기여하며

                  식민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관청의 개편과 더불어 경찰조직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1910년 수원경찰서는 1910년의 전국 경찰 직

                  원 배치표(1910년 8월 26일 제정)를 참고하면 경기경무부 소속으로서 경부(警部)에 한국인 1명, 일본
                                                               10)
                  인 1명이 두어졌고, 일본인 1명이 통역생으로 있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곧바로 수
                  원경찰서는 통합된 수원군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다.                 11)
                    당시 경찰기구의 구성을 보면, 총독부 산하의 경찰통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신설하여 그 아래

                  에 경무·고등경찰·보안·위생과를 두었다. 그리고 각도에는 도지사 밑에 오늘날의 도경에 해당하
                  는 제3과(후일 경찰부로 바뀜)를 두고, 그 아래에 경무·고등경찰·보안·위생과를 두었다. 각 과의

                  구성원은 책임자인 경시, 그리고 경부, 순사부장, 순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수원경찰서는 도경
                  의 제3과 소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1921년부터는 경기도 경찰부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1920년 경

                  기도는 경찰관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였는데 이때의 수원경찰서 위치 및 관할구역은



                  8) 越智唯七 編纂,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참조.
                  9) 朝鮮警察協會,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32 참조.
                  10) 『警務月報』 1910년 8월 9일 .
                  11)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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