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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실질적으로 동척은 일제의 국책회사(國策會社)로서 거대지주 중에서도 최대의 지주였다. 1918 209
년 토지조사사업이 끝날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총 74,000여 정보를 소유하고 소작농이 총 150,000명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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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농지를 더욱 확대시켜 84,000여 정보나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 / 유적
22)
군의 동척농장 소작농 규모는 1920년대에 소작농이 무려 1,699명이었다. 1930년대에는 동척농장이
소유한 토지가 1,190정보였고, 소작농은 2,117명이나 되었다. 결국, 동척농장에 고용되어 있는 소작 · 유물
농들은 경제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은 처음에는 지주중심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일본인 지주들은
정책적 배려 속에 성장하며 토지겸병을 통하여 수원군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해갔다. 일본인 지주들
의 성장으로 지주와 소작농간의 농업소득 상태는 더욱 불평등해져 갔다. 또한, 일본인 지주들의 토지
겸병으로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인 지주의 성장과 지주중심의 농업정책은
결과적으로 식민지지주제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수원 지역민들의 처지는 개선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악해져만 갔다.
수원군에서 지주제 강화의 모습은 1910년대 이미 소작농 호수(자작겸 소작 포함)가 전체 농가호수
의 90%를 넘고 있었음에서 알 수 있다. 수원군의 소작농 비율은 1914년 87.5%, 1915년 91.9%, 1916년
91.0%, 1917년 91.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3)
수원군의 지주중심 지배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22년 12월의 조사에서 알 수 있다. 수원
군의 경지면적은 34,440정보로, 군내총면적 88,300정보의 39%정도이다. 이중 논이 약 20,664정보,
밭이 13,774정보이고, 그 중 자작지는 33%, 소작지는 67%였다. 농업 호구수는 22,581호 123,711명이
고, 수원군 총호수의 83%였다. 이 중 소작농의 비율이 53%, 자작겸 소작농이 37%, 지주는 4%, 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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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은 6%정도였다. 자작겸 소작농의 처지가 소작농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소작농의 비
율은 90%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호면은 농업자수 1,056명 중 자작겸 소작농이 405명(38.4%), 소작농이 5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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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으로 수원군 전체 소작비율 51.6%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억압적 구조에
눌려있던 농민들이 3·1운동의 대열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로 오
산지역도 경제적 침탈이 가속화되었고, 농업적 수탈구조는 심화되었다.
수원군에서 일부 지주들의 경제적 성장만을 가속화시켰던 식민농정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
켰다. 1920년대 후반부터 재산가는 일부이고 빈민은 매우 많아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당시 조
선총독부의 조사에서도 그 이유를 “수원군의 토지분배가 공평하지 못한데, 토지를 가진 자는 매년 토
지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소작인 중에도 차별이 있는데 신용이 있고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소작지가 증가하여 5, 6정보까지를 소작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신용도 잃고 소작지도 점차
21) 金容燮, 앞의 책, 1992, 257쪽 .
22)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一) 水原郡』, 1929, 52~53쪽 .
23) 『朝鮮總督府京畿道統計年報』 1912~1917년도판 참조.
24) 酒井政之助, 『水原』, 1923, 23~26쪽 .
25) 酒井政之助, 앞의 책, 1923, 25~2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