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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더 예속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군의 빈민은 대부분 영세소작농이었으며, 일 211
제 당국도 이러한 심한 불균형에 대해 농업문제는 물론 사회정책상 우려할만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역사
있었다. / 유적
수원군의 소작농들은 갈수록 토지에 예속되어 갔으며, 무엇보다도 소작권과 소작료의 인상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더구나 마름(舍音)들이 소작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 · 유물
고 소작기간 설정, 제세공과금의 소작인에 대한 전가, 소작권 이동과 소작인에 대한 경작제한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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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자주 일어났다. 또한,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면서 일본인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일본인 지
주의 성장에 따라 수원군의 중산계급은 몰락해 갔다. 여기에 흉년까지 겹쳐 더욱더 소작농들을 괴롭
혔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춘궁기에는 하루에 죽 한 끼도 못 끓여 먹고 죽기만을 기다리
는 농민이 만천여 명에 달하기까지 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30)
수원군에서 지주제가 강화되어 소작농이 영세함을 면치 못했던 상황은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일본인 대지주들의 토지겸병과 고리대의 부담이 가중되어 1930년대 초에는 수원군민들의 1인당 부
채가 1천여 원이나 되었다. 31)
이렇듯 지주제가 강화되면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갔다. 결국, 이런 불균형은 지주와 소작
농의 계급적 대립을 발생시켰다. 더구나 일본인 지주들이 수원군의 대지주로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
하며 군림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민족 간 대립은 피할 수 없었다.
수원군에서는 일본인 지주들에 대항한 소작농들의 적극적인 저항은 1920~30년대 소작쟁의로 나
타났다. 수원군의 소작쟁의는 주로 1930년대에 많이 발생했다. 1930년대 경기도의 소작쟁의 발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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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총 7,072건인데 수원군이 833건으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다. 더구
나 발생건수의 대부분이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농지령(朝鮮
農地令)>을 통해 소작농에게 3년간 소작기간을 보장하고, 마름(사음)과 관리인을 총독이 정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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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책으로 지주권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반면 1938년부터 소작
쟁의가 급감하는데 전시체제하에서 강제적으로 소작쟁의의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러한 소작쟁의의 근본적인 이유는 식민지지주제가 강화되어 있던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일본인 대지주들에게 소작농의 처지로서 지속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1910년대부터 식민지지주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인 대지주들이 소작권과 소작료를 무기
로 횡포를 일삼은 것에서 쟁의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일본인 대지주들이 대규모로 농장운영을 하는
28)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9, 118쪽 .
29)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9, 119쪽 .
30) 『동아일보』 1929년 4월 16일 .
31) 『매일신보』 1932년 8월 27일 .
32)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農地年報』 第1輯, 1940년 12월, 9~10쪽 ; 경기도내에서 수원군 다음으로는 楊州郡이 690건, 平澤郡이 561건,
利川郡이 555건 등으로 나타난다.
33) 『동아일보』 1934년 4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