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턴키설계실무요령
P. 129
1. 2 단계평가 일반기준
1) 2 단계 평가 일반기준
)
(1) 1 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 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 단계 평가는 기술부문(500 점 과
,
가격부문(500 점 으로 구분하고 총 1,000 점을 만점으로 함.
)
(2) 2 단계 평가결과 사업신청자의 총 평가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중 교통수요분야’, ‘ 기술부문’,
‘
‘ 가격부문 중 재무 분야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
(3) 주무관청은 2 단계 평가결과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① 기술부문 400 점과 교통수요부문 120 점 이상의 점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②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을 합산한 총점이 800 점 이상이어야 함.
2) 2 단계 평가 주요 내용 및 방법
2 단계 평가 중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 중 교통수요분야 평가점수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부문별
평가 점수를 최종 산정함.
(1) Step1
,
5
평가위원은 개 등급(A, B, C, D, E 등급 을 기준으로 각 평가요소별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신청자 간 강제
)
차등 방식으로 평가함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항목 점수 산출 결과 평가항목별
.
사업신청자 간 점수 차가 해당 항목 배점의 10%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의 10%( 예 평가항목 배점이 30 점
:
3
인 경우 점 를 강제차등하여 각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 결과
)
.
사업신청자 간 점수 차가 해당 항목 배점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원 평균 점수를 그대로 부여함.
(2) Step2
Step1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각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함.
평균 점수 산출 결과 평가항목별 사업신청자 간 점수 차가 해당 항목 배점의 10%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
의 10%( 예 평가항목 배점이 30 점인 경우 3 점 를 강제 차등하여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
: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 결과 사업신청자 간 점수 차가 해당 항목 배점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항목별 원 평균 점수를 그대로 부여함.
(3) Step1 및 Step2 과정에는 다음의 원칙을 공통적으로 적용함.
① 강제차등 하위 사업신청자의 점수를 강제 하향 조정함.
:
:
② 동점처리 평가항목 또는 평가위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제차등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