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턴키설계실무요령
P. 129

1. 2 단계평가 일반기준
            1) 2 단계 평가 일반기준


                                                                                                        )
            (1) 1 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               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        단계 평가는 기술부문(500         점 과
                                          ,
               가격부문(500    점 으로 구분하고 총 1,000        점을 만점으로 함.
                             )
            (2) 2 단계 평가결과 사업신청자의 총 평가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중 교통수요분야’, ‘                                기술부문’,
                                                                        ‘

               ‘ 가격부문 중 재무 분야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
            (3)  주무관청은 2    단계 평가결과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① 기술부문 400     점과 교통수요부문 120        점 이상의 점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②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을 합산한 총점이 800              점 이상이어야 함.


            2) 2 단계 평가 주요 내용 및 방법

            2 단계 평가 중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 중 교통수요분야 평가점수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부문별

            평가 점수를 최종 산정함.

            (1) Step1

                                                                                          ,
                       5
            평가위원은 개 등급(A, B, C, D, E        등급 을 기준으로 각 평가요소별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신청자 간 강제
                                                )
            차등 방식으로 평가함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항목 점수 산출 결과 평가항목별
                               .
            사업신청자 간 점수 차가 해당 항목 배점의 10%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의 10%(           예 평가항목 배점이 30       점
                                                                                        :
                    3
            인 경우 점 를 강제차등하여 각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 결과
                       )
                                                                               .
            사업신청자 간 점수 차가 해당 항목 배점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원 평균 점수를 그대로 부여함.
            (2) Step2

            Step1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각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함.

            평균 점수 산출 결과 평가항목별 사업신청자 간 점수 차가 해당 항목 배점의 10%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

            의 10%(  예 평가항목 배점이 30        점인 경우 3   점 를 강제 차등하여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
                     :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 결과 사업신청자 간 점수 차가 해당 항목 배점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항목별 원 평균 점수를 그대로 부여함.

            (3) Step1  및 Step2  과정에는 다음의 원칙을 공통적으로 적용함.
            ①  강제차등 하위 사업신청자의 점수를 강제 하향 조정함.
                       :
                       :
            ②  동점처리 평가항목 또는 평가위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제차등을 적용하지 않음.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