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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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기준                                           점수


                    ∙평가요소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A                                                                                       100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경우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B                                                                                        90
                    ∙사업신청서상의 내용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무관청과의,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C                                                                                        80
                    ∙사업신청서상의 내용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요구사항이 겨우 만족되어 있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D                                                                                        70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요구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E                                                                                        60
                    ∙사업신청서상의 내용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을 누락하여 협상 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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