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턴키설계실무요령
P. 139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시설 배치 LOS 평가(20 점)] - 정량평가
Y = × × × ×
단, :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시설 배치 LOS 가 A 인 정거장수
: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시설 배치 LOS 가 B 인 정거장수
: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시설 배치 LOS 가 C( 가중평균환산거리 120m 이상, 150m 미만인 정거장수
: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시설 배치 LOS 가 C( 가중평균환산거리 150m 이상, 180m 미만인 정거장수
(
주1)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배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3 호)」 제 장 시설의 배치 기준의
․
3
내용을 준용하여 LOS 를 산정함.
“
주2) 본 평가요소는 사업신청 및 시행의 세부조건 에서 제시한 본사업 10 개 정거장에 대해서만 평가함 사업신청
.
”
자가 추가 정거장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추가 정거장의 연계 및 환승 서비스수준 C 이상을 만족하도록 제안하
여야 하고 추가 정거장은 본 평가요소 평가에서 제외함.
,
주3) 연계교통수단 중 버스정류장 위치는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에 선정된 사업계획 및 「 청량리역 광역환
”
」
승센터 종합구상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참고하고,
」
”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에 선정되지 않은 정거장은 현재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함.
㉯ 역사 내 보행통로의 LOS 평가 점)
5
(
(
5
[ 보행통로의 LOS 평가 점)] - 정량평가
Y = × × ××
단, : 보행통로의 LOS 가 A 인 정거장수
: 보행통로의 LOS 가 B 인 정거장수
: 보행통로의 LOS 가 C 인 정거장수
: 보행통로의 LOS 가 D 인 정거장수
주1)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배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3 호)」 제 장 시설의 배치
․
(
2
기준의 내용(2.2.1 (3) 보행통로의 LOS) 을 준용하여 LOS 를 산정함.
“
”
주2) 본 평가요소는 사업신청 및 시행의 세부조건 에서 제시한 본사업 10 개 정거장에 대해서만 평가
하고 추가 정거장은 본 평가요소 평가에서 제외함.
,
주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승강장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철도노선의 승강장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
경우 다른 철도노선의 승강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의 보행통로로 포함하여 LOS 를 산정함.
③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반영 및 개선(10 점)
”
㉮ 본사업 정거장과 환승센터 간 연계시설 계획의 합리성(10 점)
④ 역사 및 차량 디자인 설계(10 점)
⑤ 부대사업계획(10 점)
(19) 수요 추정결과 및 수입 추정결과(50 점)
① 수요추정 결과의 합리성 및 신뢰성(10 점)
㉮ 기 운행 중인 타 노선의 교통수요 분석 및 본사업 교통수요와의 비교 점)
(
5
5
(
㉯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점)
②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한 방안(10 점)
③ 수입추정 과정 및 결과의 합리성(30 점)
㉮ ramp-up 효과 적용 방안 및 결과(10 점)
㉯ 총운임수입 추정 방안 및 결과(20 점)
- 이용자 통행특성을 고려한 시간대별 요일별 사용료 할인프로그램 적용 전 후의 총운임수입 추정
,
/
결과를 각각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