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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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수준에 따른 탄력성 분석 결과를 제시함.
(20) 출자자구성 등(50 점)
6
(
․
)
․
① 중소기업 출자 시공 참여요소 점 및 중소기업 출자 시공 참여비율(14 점)
② 출자금 및 대출금 등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30 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출자 시공자수
⋅
출자 시공 - 2 개사 이상(6) 중소업체 출자 또는 시공자수
⋅
참여요소 - 1 개사(3)
(6) - 없음(0)
⋅ ( 출자비율÷5%) 1 인 경우 1 적용
≥
(
×
중소기업 4 점 출자비율÷5%) ⋅ 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 건설출자자간의
⋅
출자 시공 중소업체 출자비율
참여비율 ⋅ ( 시공비율÷5%) 1 인 경우 1 적용
≥
(14) 10 점 시공비율÷5%) ⋅ 시공비율 : 중소업체가 총공사비 중 담당
×(
하는 공사비 비율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및 출자금 및 대출금 등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을 평가
구체성(30)
(21) 건설보조금 수준(200 점)
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자 간 상대평가함.
② 사업신청자의 건설보조금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함.
[ 건설보조금 평가산식]
최저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
제안 건설보조금불변가격
(22) 사용료 수준(100 점)
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함.
/
”
“
② 사업신청자는 시간대별 요일별 사용료 할인프로그램 을 적용하기 전 후의 사용료를 각각 구분하여
․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 사용료 수준 평가산식은 시간대별 요일별 사용료 할인프로그램 을 적용하기 전의
“
”
․
,
제안 사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 사용료 수준 평가산식]
기본운임(30 점)
기본운임 기본운임점수
( 기본운임이 2,719 원을 초과하는 경우 0 점)
추가거리운임(70 점)
추가거리운임 추가거리운임점수
( 추가거리운임이 227 원을 초과하는 경우 0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