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턴키설계실무요령
P. 140

-  사용료 수준에 따른 탄력성 분석 결과를 제시함.
            (20)  출자자구성 등(50    점)
                                          6
                                         (
                            ․
                                             )
                                                              ․
            ①  중소기업 출자 시공 참여요소 점 및 중소기업 출자 시공 참여비율(14                         점)
            ②  출자금 및 대출금 등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30                     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출자 시공자수
                                              ⋅
                      출자 시공                - 2 개사 이상(6)           중소업체 출자 또는 시공자수
                          ⋅
                       참여요소                - 1 개사(3)
                          (6)              -  없음(0)
                                                                  ⋅ ( 출자비율÷5%) 1    인 경우 1    적용
                                                                                 ≥
                                                (
                                               ×
                       중소기업                 4 점 출자비율÷5%)          ⋅ 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 건설출자자간의
                          ⋅
                      출자 시공                                         중소업체 출자비율
                       참여비율                                       ⋅ ( 시공비율÷5%) 1    인 경우 1    적용
                                                                                 ≥
                         (14)               10 점 시공비율÷5%)         ⋅ 시공비율 :     중소업체가 총공사비 중 담당
                                                ×(
                                                                    하는 공사비 비율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및              출자금 및 대출금 등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을 평가
                      구체성(30)

            (21)  건설보조금 수준(200     점)
            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자 간 상대평가함.
            ②  사업신청자의 건설보조금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함.
            [ 건설보조금 평가산식]


                                              최저제안건설보조금불변가격
                                                제안 건설보조금불변가격

            (22)  사용료 수준(100   점)

            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함.
                                                                             /
                                                               ”
                            “
            ②  사업신청자는 시간대별 요일별 사용료 할인프로그램 을 적용하기 전 후의 사용료를 각각 구분하여
                                     ․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 사용료 수준 평가산식은 시간대별 요일별 사용료 할인프로그램 을 적용하기 전의
                                                          “
                                                                                            ”
                                                                   ․
                              ,
               제안 사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 사용료 수준 평가산식]
              기본운임(30    점)
               
                기본운임   기본운임점수
              ( 기본운임이 2,719   원을 초과하는 경우 0        점)
              추가거리운임(70      점)
               
                추가거리운임   추가거리운임점수
              ( 추가거리운임이 227      원을 초과하는 경우 0       점)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