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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장발 / 미니스커트 단속



 되어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구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바보들의 행진
 풀려났으며, 머리를 깍지 않고 버틸 경우 즉결 재판에 넘겨졌다. 1970
 년 8월 28일 서울 시내에서 ‘히피성 청소년’을 단속하였는데, 보고서에                        청바지·미니스커트·통기타·장발로 상징되는 70년대 청년문화
 따르면 즉심 29명, 훈방 648명으로 총 677명에 대해 단속하였고, 대
 부분 15-25세이었다. 1973년「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함부로                         사실 19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는 1960년대 서구 청년들이 벌였던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                           반전 및 인종 차별 반대 운동, 기성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문화를 거부
 포행위, 장발·비천한 복장 착용, 비밀댄스 교습행위 및 그 장소 제공행                         하는 히피 운동이 이입된 것이었다. 서구에선 여기에 노동 계급과 대
 위, 암표매도행위, 새치기행위, 출입금지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                            학생이 연대하면서 저항적인 문화로 확대된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행위, 폭발물의 조작·장난행위 등이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이로                          한국 땅의 ‘히피 문화’는 변혁 운동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그때 대학생이
 써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열망했던 서구 라이프스타일과 서구 대중문화를 뜻했다.

 1976년 5월 정부는 “국민의 주체의식을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아무튼 당시 장발은 ‘의식’ 있는 젊은이의 ‘저항’의 상징이었다. 아니 단
 정착화”한다는 이유로 장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히피성 장발’에 대한                          속을 하니 그 반항으로 더 장발을 선호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행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장발단속이 ‘국민의 무관심과 이해부                           됐다. 대학생이 모이는 서울 종로와 명동, 신촌에서는 장발과 미니스커
 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원뿐                           트를 입은 ‘민족의 주체의식과 국민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미풍양속사
 아니라 ‘학교, 단체, 기업체, 공장 등 전 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자                        범과 이를 단속하는 경찰의 숨바꼭질이 벌어지곤 했다.
 만약 지금 백주에 대로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지나가는 남자애들
 율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발
 긴머리를 자르거나 아가씨들 붙잡아 치마끝이 무릎에서 몇 센티나 올
 전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장발 계몽운동과 장발이 근절될 때                             하길종 감독(1941~79년)의 영화 <바보들의 행진>(1975년)에서 보
 라갔나 재고 있다면?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오래전 서울 도심 한복판
 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여주듯 쫓고 쫓기며 나오는 송창식의 <왜 불러>라는 노래는 당시 시대
 에서 버젓히 일어났었다.
 요식업조합, 이용조합, 숙박업조합, 다방 및 다과점조합에 공문을 보내                          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어 “남·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장발”을 한 종업원에 대한 장발 정화
 1960~70년대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대한 각종 규제가 있었다. 이 시기에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

 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히피문화가 팝음악과 함께 들어오면서, 장
 1980년 내무부는 ‘장발단속이 청소년들의 자율정신을 저해하는 부
 발과 미니스커트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
 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중지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게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대표적인 퇴폐
 1988년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
 풍조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였다. 경찰은 자를 들고 미니스커트를 입
 큼 긴 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
 은 여성들을 단속하였는데,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 였다.
 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을 경
 범죄의 종류에서 뺌으로써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관련 규
 정도 삭제되었다.















 장발에 대한 단속기준은 남·여의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긴머
 리,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형태의 머리였다. 장발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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