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0 -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eBook
P. 360

제5조 신앙노선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는 국제기독실업인회의 신앙고백을 믿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탈퇴서를 작성해 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 2 장 회원과 임원                                                                             제10조 징계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

               제6조 회원의 구분                                                                                                          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360                                                                                                                                                                                                 361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 제8조 ②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정회원은 국내 각 지회 또는 해외교포 각 지회를 통하여 본회의 입회절차에 따                                                                          2 .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라 등록한 회원으로 한다..                                                                                                     3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때

               ③  준회원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기독실업인 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② 전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본회 목적과 사업에  동참하는 회원으로 한다.                                                                         1 . 제명

               ④  특별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성하고 기부금 납부 등 본회 재정에 공헌을 한 자로                                                                          2 .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서 임원회에서 승인된 회원으로 한다.                                                                                                3 . 정직
                                                                                                                                      4 . 견책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은 기독 실업인 또는 전문인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구성과 자격
               ② 본회 회원은 본회의 신앙고백과 목적에 찬성하여야 한다.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③ 회원은 국내 지회 또는 해외 지회의 입회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1 . 회장 1인, 부회장 다수, 직전회장, 명예회장
                                                                                                                                      2 . 감사 3인 이내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3 . 서기 및 부서기 약간명
               ①  본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4 . 운영이사 다수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 재무 및 부재무 약간명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6 . 사무총장 1인

                    1 . 회칙 및 그 밖의 제 규정 준수                                                                                        ② 임원은 회원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 총회 결의사항 이행

                    3 .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③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①  회장과 감사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현직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의 추천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