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2 -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eBook
P. 362

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 지회장을 포함해 회원 30명까지인 지회는 대의원 1인
               ② 회장 이외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에서 결의한다.                                                                               3 . 30인을 초과하는 지회는 회원 20인마다 1인의 대의원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③  본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총회개최 시 당연 대의원이 되고 소속지회 대의
                  연임도  가능하다.                                                                                                       원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④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소집 및 통지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62                                                                                                                                                                                                 363
                  년 미만인 때에 부회장 3인, 감사 1인,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의 결원이 발생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임원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 소집은 2주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메일, 팩시밀리 또는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제13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 및 지회를 감독하며 이사회 및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총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 부의 사항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 사업계획의 승인

               ③  운영이사는 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총                                                                            2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 이사회, 임원회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집행한다.                                                                             3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 임원 선출
                                                                                                                                      5 . 기본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

                                            제 3 장 기 구                                                                                 6 . 명예직 인준
                                                                                                                                      7 .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절 총 회
               제14조 구성                                                                                                           제17조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고, 총회는 본회 임원 및 각 지회에서 선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결의한다.

               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전 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
                    1 . 시도 연합회 회장 1인                                                                                               는 위임장을 서면 또는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