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7 -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eBook
P. 367

제24조 정족수               제28조 지회와 연합회
 임원회는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①  회원은 각 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지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에 관한 구체

 의결한다.                    사항은 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5개 이상의 지회는 별도의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해외는 3개 이상의 지회

 제25조 감사                  로 별도의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3개 이상의 연합회는 총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 본회 재산 및 업무상황  ④  본 조에 따른 지회 또는 연합회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그 대상으로 하고, 해외
 366                                                                                             367
      2 .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총연합회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소속의 국제협력기관으로 한다.

      3 .  위 1호 또는 2호에 따른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임원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                     제 4 장 재정과 회계

      4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에서 의견 진술  제29조 재산

 ② 감사의 임기는 제12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와 달리 3년으로 한다.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②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
 제26조 명예직                 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①  본회는 제22조의 임원 이외에 이사회 결의로 약간의 명예회장과 자문위원, 지도  ③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위원, 추대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②  본 조에 따라 임명되는 임원은 명예직이나 임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참석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절 기타 조직              제30조 재정수입의 방법
 제27조 사무국의 설치 및 구성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 회비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약간의 직원을 둔다.       2 . 보조금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임면한다.       3 . 찬조금
 ④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4 . 중앙회비

 ⑤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장 및 임직원들에게 적용될 인사규정을 따       5 . 기타 잡수입금
 로 정할 수 있다.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