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9 -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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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계감사                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회계년도 등            제37조 세칙 제정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본회 운영 세칙 등은 임원회의
 ②  본회는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회계  결의를 거쳐 본 정관의 세칙으로 정한다.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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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시·도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보 칙                   3 . 총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 한국기독실업인회 회계규정

 제33조 해산                     5 . CBMC 대학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6 . NBI 운영에 관한 사항

 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 사무국의 직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8 .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 잔여재산 귀속                9 . 위원회에 관한 사항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10 . 기타 이 부칙 정관에 규정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설립목적이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  2)  (경과조치) 본회의 초대임원 기타 설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창립총회

 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② 전항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6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1) 이사회의 임기는 새로 선임한 임원부터 적용한다.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
 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과 총회 의결을                              2018년 6월 15일 개정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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