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9 -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eBook
P. 369
제31조 회계감사 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회계년도 등 제37조 세칙 제정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본회 운영 세칙 등은 임원회의
② 본회는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회계 결의를 거쳐 본 정관의 세칙으로 정한다.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68 369
2 . 시·도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보 칙 3 . 총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 한국기독실업인회 회계규정
제33조 해산 5 . CBMC 대학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6 . NBI 운영에 관한 사항
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 사무국의 직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8 .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 잔여재산 귀속 9 . 위원회에 관한 사항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10 . 기타 이 부칙 정관에 규정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설립목적이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 2) (경과조치) 본회의 초대임원 기타 설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창립총회
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② 전항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6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1) 이사회의 임기는 새로 선임한 임원부터 적용한다.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
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과 총회 의결을 2018년 6월 15일 개정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