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8 -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eBook
P. 368

제31조 회계감사                                                                                                           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회계년도 등                                                                                                       제37조 세칙 제정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본회 운영 세칙 등은 임원회의
               ②  본회는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회계                                                                     결의를 거쳐 본 정관의 세칙으로 정한다.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68                                                                                                                                                                                                 369
                                                                                                                                      2 . 시·도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보 칙                                                                                  3 . 총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 한국기독실업인회 회계규정

               제33조 해산                                                                                                                5 . CBMC 대학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6 . NBI 운영에 관한 사항

               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 사무국의 직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8 .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 잔여재산 귀속                                                                                                           9 . 위원회에 관한 사항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10 . 기타 이 부칙 정관에 규정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설립목적이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                                                                     2)  (경과조치) 본회의 초대임원 기타 설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창립총회

                  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② 전항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6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1) 이사회의 임기는 새로 선임한 임원부터 적용한다.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
                  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과 총회 의결을                                                                                                                      2018년 6월 15일 개정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