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1 -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eBook
P. 361
제5조 신앙노선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는 국제기독실업인회의 신앙고백을 믿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탈퇴서를 작성해 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 2 장 회원과 임원 제10조 징계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
제6조 회원의 구분 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360 361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 제8조 ②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정회원은 국내 각 지회 또는 해외교포 각 지회를 통하여 본회의 입회절차에 따 2 .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라 등록한 회원으로 한다.. 3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때
③ 준회원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기독실업인 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② 전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본회 목적과 사업에 동참하는 회원으로 한다. 1 . 제명
④ 특별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성하고 기부금 납부 등 본회 재정에 공헌을 한 자로 2 .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부록 | 자료로 보는 한국CBMC 70년
서 임원회에서 승인된 회원으로 한다. 3 . 정직
4 . 견책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은 기독 실업인 또는 전문인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구성과 자격
② 본회 회원은 본회의 신앙고백과 목적에 찬성하여야 한다.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③ 회원은 국내 지회 또는 해외 지회의 입회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1 . 회장 1인, 부회장 다수, 직전회장, 명예회장
2 . 감사 3인 이내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3 . 서기 및 부서기 약간명
① 본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4 . 운영이사 다수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 재무 및 부재무 약간명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6 . 사무총장 1인
1 . 회칙 및 그 밖의 제 규정 준수 ② 임원은 회원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 총회 결의사항 이행
3 .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③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① 회장과 감사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현직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