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KI_UNIV_2018
P. 42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50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 또는 재학생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제 10 장 평생교육
제51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
년제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체의 요
구에 따라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문식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거 전문대학
졸업자의 산업현장실무지식 및 기술 중심의 심화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입학 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 한다.
③ 수업연한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2년제학과 : 2년 이상
2. 3년제학과 : 1년 이상
④ 학사학위의 수여는 전문학사과정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2년제 전문학사과정은 80학점 이내에서 인정 한다.
2. 3년제 전문학사과정은 120학점 이내에서 인정 한다.
⑤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설치
운영한다.
⑦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 2(비 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비 학
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