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KI_UNIV_2018
P. 47

2018 대학요람





                   2. 도서관 조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서 및 학예사 등 전문직원의 배치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3(도서관운영위원회)  ①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준용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장    자체평가



                 제83조(자체평가) ①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장    장애ㆍ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권보장



                 제84조(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①  본 대학교는 장애·다문화가정  학생이 입학, 수업, 교육활동,  시험  및
                   평가에 있어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②  본  대학교는  장애·다문화가정  학생  고등교육권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다문화가정 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본 대학교는 장애·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④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인적지원,  물적지원,  취학편의지원,  정보접근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제공한다.




                                             제  20  장    학교기업



                 제85조(학교기업  설치·운영)  ①  본  대학교(산학협력단)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45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