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KI_UNIV_2018
P. 47
2018 대학요람
2. 도서관 조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서 및 학예사 등 전문직원의 배치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3(도서관운영위원회) ①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준용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장 자체평가
제83조(자체평가) ①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장 장애ㆍ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권보장
제84조(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① 본 대학교는 장애·다문화가정 학생이 입학, 수업, 교육활동, 시험 및
평가에 있어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② 본 대학교는 장애·다문화가정 학생 고등교육권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다문화가정 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본 대학교는 장애·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④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인적지원, 물적지원, 취학편의지원, 정보접근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제공한다.
제 20 장 학교기업
제85조(학교기업 설치·운영) ① 본 대학교(산학협력단)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