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KI_UNIV_2018
P. 48
Ⅰ
학칙
Belle 헤어과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 경인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③ 학교기업의 명칭 및 관련학과,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학교기업명 관련학과 사업종목
EGG creative design 패션ㆍ문화디자인과 판촉․홍보물, 패션관련 상품 기획 및 제작
La Estrella 식품영양과 커피 및 기능성 음료 제조 및 판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편집, 제작
드림스튜디오 영상방송과
촬영기자재 대여
애드프린트 시각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출판 및 인쇄
키움몰 광고디자인과 판촉물 제작 및 도소매
④ 기타 학교기업의 조직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6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2년제 학과 16 학점, 3년제 학과 24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학기당 인정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6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규정에 따른다.
제87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수익의 50%범
위 내에서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수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세부지급기준은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21 장 보 칙
제88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