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KI_UNIV_2018
P. 43

2018 대학요람





                   ② 입학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시간제등록)  ①  일반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는 제외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학점은행제) ①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
                   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교에서  50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는 [별표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학생활동



                 제58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지표에 부합하는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
                   의  자율적이고  올바른  민주적  자치활동을  통하여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경인여자대학교 학생회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59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동아리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
                   칙”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학생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각종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을 방
                   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2조(학생지도)  ①  학생  및  학생자치단체의  학업과  대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교수전담제
                   를 시행하며, 지도교수를 둔다.


                                                                                             41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