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KI_UNIV_2018
P. 43
2018 대학요람
② 입학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시간제등록) ① 일반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는 제외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학점은행제) ①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
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교에서 50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는 [별표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학생활동
제58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지표에 부합하는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
의 자율적이고 올바른 민주적 자치활동을 통하여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경인여자대학교 학생회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59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동아리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
칙”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학생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각종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을 방
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2조(학생지도) ① 학생 및 학생자치단체의 학업과 대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교수전담제
를 시행하며, 지도교수를 둔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