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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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쉬운 명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명도합의,

                금이기도 합니다 명도합의금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
                과적으로 큰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명.
                도를 하다보면 저의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금을 아끼

                지않아서 제가 직접 해야 할 분쟁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대 수가 10    여 세대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

                금을 더 줌으로써 다른 세대와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명도를 끝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명도합의금이란 투자의 윤활제가 되기도.  ,
                합니다.<    낙찰을 받고이전비용이나갔으면 됐지또무슨돈을주란

                말이냐?>    라고 거부감을보이는것보다돈을 줌으로써 다른 무엇
                인가 이득을 얻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께 조언을하자면 명도,

                합의금은 총 투자비용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
                고 명도합의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보면 반드시 명도
                의저항과 함께 피곤한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짚자면,
                  명도합의금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의 문제입니다.

                  명도합의금은 가능한한 명도를 재밌게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
                습니다만 명도대상자의 무모한행동으로 인해서 강제로 집행을 해
                야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소비되는 집행비용도.

                비용에 합쳐서 산정한 후낙찰금액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부자마인드없이 성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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