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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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결국 명도합의금과 강제집행비용은동일선 상에서 판단하면 되
겠습니다.
즉 두가지비용은 추가적인 비용들이 아니라 명도합의금이, ,
들어가면 강제집행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강제집행비용이
들어가면 명도합의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리비용은 빼고 생각해라
여 러분들 개인마다 낙찰가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낙찰가격과이전비용과그리고 명.
도비용 연체공과금 수리비용 모두를 합친 금액을 감안해서 낙찰, ,
가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상담을하다보면시시콜콜한금액들.
을모두합쳐서 남은 것이 있네 없네 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
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격이 억원이고 낙찰가격이 억 천만원이라, 2 1 6
면이전비용과수리비용 공과금 명도비용등 모든 비용을합친, ,
후 억원에서 빼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수익을잡는경우를볼수2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일반 매매로 억원. 2
에매입을할경우들어가는 비용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와이전비
용 수리비용등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단지 감정, .
가격 억원이라는 시세대비 얼마가 투자 되었는가 만을 가지고2
판단을하는것은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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