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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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생각하고 낙찰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체공과금은 명도단계에.
                서세입자나점유자에게 돌려받을수있는부분이 있고 소액에불

                과하므로저의경우에는 신경은쓰되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
                가되지 못합니다만 이 비용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이와유사한 것으로는 아파트나오피스텔의관리.

                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민이되는것은수리비용입니다 수리비용은적게는 몇 백.                              ,
                크게는 수 천 만원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리비용 지출.

                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물건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4                      .
                  이런 경우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건대수리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후 총 비용에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했다면 100%                       투자

                실패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리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람들.  ,
                과경쟁에 붙었다면 낙찰을 받지 못할것이고 그 결과돈을벌지
                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리비용이란 것이 애초에는 적게 봤는데 현실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생각 외로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자.                ,
                를직접 붙여서 자세히 상담을 하다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추측으로 어느 정도.  ,
                수리를하고얼마정도비용이들것으로 결정하는것은합리적이
                어야할투자의전과정에 미지수를자꾸집어넣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이어느정도들것을예상한 나머지 낙찰금액을 낮춰
                쓰지 않으면 투자를 할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아예 투자

                를하지않든가 낙찰금액이매우 낮은선에서 낙찰되어야만 한다,
                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를 자주 봐왔습니다.




                                                                        제장4
                                                                 부자마인드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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