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부자마인드
P. 185
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생각하고 낙찰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체공과금은 명도단계에.
서세입자나점유자에게 돌려받을수있는부분이 있고 소액에불
과하므로저의경우에는 신경은쓰되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
가되지 못합니다만 이 비용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이와유사한 것으로는 아파트나오피스텔의관리.
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민이되는것은수리비용입니다 수리비용은적게는 몇 백. ,
크게는 수 천 만원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리비용 지출.
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물건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4 .
이런 경우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건대수리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후 총 비용에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했다면 100% 투자
실패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리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람들. ,
과경쟁에 붙었다면 낙찰을 받지 못할것이고 그 결과돈을벌지
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리비용이란 것이 애초에는 적게 봤는데 현실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생각 외로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자. ,
를직접 붙여서 자세히 상담을 하다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추측으로 어느 정도. ,
수리를하고얼마정도비용이들것으로 결정하는것은합리적이
어야할투자의전과정에 미지수를자꾸집어넣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이어느정도들것을예상한 나머지 낙찰금액을 낮춰
쓰지 않으면 투자를 할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아예 투자
를하지않든가 낙찰금액이매우 낮은선에서 낙찰되어야만 한다,
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를 자주 봐왔습니다.
제장4
부자마인드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