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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사건









          *이 글은 2014년12월에 작성했던 당시 칼럼을 발췌한 것입니다.




          본 건은 좀 독특한 사건입니다. 강제경매를 친 채권자
          가 토지 소유자이고, 강제경매사건을 당한 채무자는
          건물소유자 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간의
          어떤  채권채무가  있길래  경매사건까지  진행된
          것일까요? 둘 간의 개인적인 채무 아니면, 양자간
          채권관계는 결국 토지사용료의 문제가 아닐까요?


          위치를 보면, 파주시청 바로 옆이죠. 정문 쪽은 아니
          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위치면 매우 좋은 위치 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건물 1층은 부대찌게 식당이고,
          2층은 사무실이죠. 이 정도 입지라면 최하 임대료가
          아무리 못해도 150만원은 안 나올 까요? 물론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림짐작으로도 추측해
          볼 수 는 있을 겁니다.












          우선 물건개요를 먼저 살펴보죠.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2-20

           물건종별         상가               채권자          서○               감정가               53,128,800

           토지면적         토지매각제외           채무자          김○연              최저가                8,929,000

           건물면적         25.97평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청구금액               4,1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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