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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3년 5월 10일 2003년 4월 10일 소유자 김○연 560206-2******
제25488호 매매 2906 워러포드 프렐이스 코퀴틀람 BC주 캐나다
3 압류 2008년 1월 22일 2008년 1월 17일 권리자 고양시 덕양구
제5026호 압류(세무과1110)
4 가압류 2008년 1월 28일 2009년 1월 23일 청구금액 금 165,000,000원
제6592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채권자 오○진
가압류 결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40-3 동아맨션 102
(2008카단450)
5 압류 2009년 2월 20일 2009년 2월 20일 권리자 파주시
제10037호 압류
(징수과1812)
6 3번압류 2010년 1월 12일 2010년 1월 12일
등기말소 제1791호 해제
7 소유권이전 2011년 6월 20일 2011년 4월 15일 소유자 서○주식회사 134511-0125846 경기도
제43685호 공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7-2 풍산프라자 602호
8 4번가압류, 2011년 6월 20일 2011년 4월 15일
5번압류 제43685호 공매
등기말소
관계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이런 특이한 주고서도 평생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건물 소유자인 김○연씨가 저를 만나서 대응책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건과 같은 건물에서 월세로 논의했다면 어땠을까요? ^^
150만원을 받고 토지 주인인 (주)서○에게 지료를 주면 그렇다면 지료를 얼마로 책정되었을지 이 사건
평생 동안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서류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서○가
굳이 건물을 방치해 버린 것은 첫째, 오○진 가압류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2011년 6월 20일이고, 강제 경매를
액수가 너무 크고, 둘째 소유자가 캐나다에 사는 관계로 신청한 날이 2012년 10월 31일입니다. 즉, 약16개월
아예 건물을 포기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안 지료가 약 418만원이네요. 그럼 나눠볼까요? 매달
26만원 정도를 인정받았네요.
사실 오○진의 가압류가 아무리 커도, 다른 3자 명의로
낙찰 받고, 지료만 주고 건물을 보유해도 되거든요. 매우 적은 액수죠? 아무래도 파주시의 지가는 훨씬 더
그렇다면, 지료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저렴한가 봅니다. (주)서○는 처음에 980만원 정도로
토지면적은 약24평 정도고, 평당 500만원이라고 대충 가압류를 한 거 보면 나름 법무법인에서 조종했지만,
봅시다. 그러면, 1억 2천만원 정도 될 것이고, 지료를 지료소송을 처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료가 엄청 크게
4%정도 본다면 1년에 480만원이고, 6%를 보더라도 나올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니, 그런 액수를 기대하고
720만원이네요. 720만원이더라도 월 60만원이네요. 가압류를 했고 결국은 오랜 소송 끝에 기대치에 많이 못
그러니,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지료를 미치는 금액만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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