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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왕짱옥션이 만든 경매잡지!





                       임차인현황                                        등기부현황

           이용 상태                              소유권 이전                    압류 소멸
           (공히  사무실이나  가격시점  현재  이용             1999-09-04   건물           2012-05-10   건물
           상황은 기호1:식당 기호2:사무실로 시설               백호기                       용인시 처인구
           있으나 공실상태)                            매매                        (처인구세무과-9092)

           제시 외 건물 포함 갑구 순위 10번 가처분           소유권 이전                    강제경매 소멸
           등기 (2013. 8. 19)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2003-05-10   건물           2012-10-31   건물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본건에  대한             김○연                       서○
           건물철거 판결(고양지원 2013가단506429            매매                        청구 : 4,185,630원
           건물등철거)이  2014.11.06.자로  확정                                     2012타경37752
           지었음.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              가압류 건물소멸기준
                                                2008-01-28   건물         가처분 인수
                                                오○진                       2013-08-19   건물
                                                165,000,000원              서○
                                                                          특별매각조건에 의한
                                              가압류 소멸                      인수 건물철거 청구권
                                                2011-07-11   건물
                                                파주시
                                                (정수과-1601)

                                              압류소멸
                                                2012-02-07   건물
                                                파주시
                                                (징수과1601)





          이 표를 보시면, 가압류를 오○진이 1억 6천 5백만원을               이건을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주)서○는
          하고 그 뒤로 (주)서○에서 가압류를 978만원 정도를                토지를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하고 지료를 청구하는
          걸었네요. 그래놓고선, 아래를 잘 살펴보면 서○에서                  방식으로, 지금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매를
          경매를 칠 때 청구금액은 418만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용하더군요.  그  뒷  배경을  이리저리  조사해보니
          가압류로는 1000만원 가까이 신청했지만, 결국 소송을                무슨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경매파트를 (주)서○라고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그것에 반 정도 밖에                   만들어서  경매의  법률적인  부분의  틈새를  파려고
          안되었다는거군요.                                     노력하는 회사더군요.

          그럼 서○는 어떤 연유로 가압류를 신청했을까요? 토지                 그러니, 당연히 법률적인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선
          등기부를 살펴보지요.                                   가압류를 치고 난 후 본 소송에 들어가면서 시간을
          (주)서○는 2011년 6월 20일에 공매로 낙찰 받았                절약하는  방식을  선택하는거  같습니다.  단지  지료
          습니다. 즉 토지만 매각인 사건을 공매로 받을 것이죠.                문제라면 지료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지금 지료
          그래놓고는  등기를  이전하자마자  채  20일도  되지               청구소송에 들어가야 할 단계인데 가압류를 덜컥 거는
          않아서 별안간 건물에 가압류를 합니다. 무슨 근거로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 다만, 우리나라
          980만원에  이르는  채권으로  가압류를  했는지는                 법이란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판사들이 이것을
          모르겠군요. 토지 소유자가 된지 겨우, 한달도 되지                  엄청나게 정밀하게 심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건에
          않았는데 말이죠.                                     있어서 건물소유자인 김○연 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04   |  검색과 교육을 한번에! 킹왕짱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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