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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왕짱옥션이 만든 경매잡지!
임차인현황 등기부현황
이용 상태 소유권 이전 압류 소멸
(공히 사무실이나 가격시점 현재 이용 1999-09-04 건물 2012-05-10 건물
상황은 기호1:식당 기호2:사무실로 시설 백호기 용인시 처인구
있으나 공실상태) 매매 (처인구세무과-9092)
제시 외 건물 포함 갑구 순위 10번 가처분 소유권 이전 강제경매 소멸
등기 (2013. 8. 19)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2003-05-10 건물 2012-10-31 건물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본건에 대한 김○연 서○
건물철거 판결(고양지원 2013가단506429 매매 청구 : 4,185,630원
건물등철거)이 2014.11.06.자로 확정 2012타경37752
지었음.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 가압류 건물소멸기준
2008-01-28 건물 가처분 인수
오○진 2013-08-19 건물
165,000,000원 서○
특별매각조건에 의한
가압류 소멸 인수 건물철거 청구권
2011-07-11 건물
파주시
(정수과-1601)
압류소멸
2012-02-07 건물
파주시
(징수과1601)
이 표를 보시면, 가압류를 오○진이 1억 6천 5백만원을 이건을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주)서○는
하고 그 뒤로 (주)서○에서 가압류를 978만원 정도를 토지를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하고 지료를 청구하는
걸었네요. 그래놓고선, 아래를 잘 살펴보면 서○에서 방식으로, 지금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매를
경매를 칠 때 청구금액은 418만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용하더군요. 그 뒷 배경을 이리저리 조사해보니
가압류로는 1000만원 가까이 신청했지만, 결국 소송을 무슨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경매파트를 (주)서○라고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그것에 반 정도 밖에 만들어서 경매의 법률적인 부분의 틈새를 파려고
안되었다는거군요. 노력하는 회사더군요.
그럼 서○는 어떤 연유로 가압류를 신청했을까요? 토지 그러니, 당연히 법률적인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선
등기부를 살펴보지요. 가압류를 치고 난 후 본 소송에 들어가면서 시간을
(주)서○는 2011년 6월 20일에 공매로 낙찰 받았 절약하는 방식을 선택하는거 같습니다. 단지 지료
습니다. 즉 토지만 매각인 사건을 공매로 받을 것이죠. 문제라면 지료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지금 지료
그래놓고는 등기를 이전하자마자 채 20일도 되지 청구소송에 들어가야 할 단계인데 가압류를 덜컥 거는
않아서 별안간 건물에 가압류를 합니다. 무슨 근거로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 다만, 우리나라
980만원에 이르는 채권으로 가압류를 했는지는 법이란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판사들이 이것을
모르겠군요. 토지 소유자가 된지 겨우, 한달도 되지 엄청나게 정밀하게 심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건에
않았는데 말이죠. 있어서 건물소유자인 김○연 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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