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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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스 II
                                                                         경매성공비법  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돈을 떼먹은 채무자의 집에 채권
                자가 빚을 독촉하여 갈 경우 마음이 즐거울까? 그렇게 못할까? 대다수의 경우 즐
                겁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산타클로스가 자기 집을 무단으로 침입을 할 경우에는
                어떨까? 오히려 침입을 반길 것이다.
                바로 이 원리이다. 자기 돈을 받으러 가는데도 불안한 마음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데 결론을 말하자면 베풀러 가는 입장에서는 하등의 불안한 마음이 없지만 받으러
                가는 입장은 역시 불편하다. 즉, 소유자, 채무자, 세입자에게 베풀러 가는 마음을
                가지고 명도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많은 고객을 만나지만, 왜 명도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
                족한 사람들이 많다. 낙찰을 받았으면 됐지, 왠 명도합의금이냐? 내가 빚졌냐? 이
                런 생각들이다. 이런 생각들은 반드시 명도마찰을 불러오고 경매투자에 좋지 않은
                느낌을 받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본래의 뜻을 달성하지 못한다.
                사소한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는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명도합의금을 줄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주는 것이 좋을까? 달라고 하는 금액을 무조건 준다면 수익이 떨어질 것이다. 상
                식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을  집행했을  경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면 된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채무자, 부동산 점유자는 통상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비용이면 문제
                없이 내보낼 수 있다.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에서 낙찰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
                이 있듯이 신속한 것이 장점이며, 대부분의 경매사건의 경우 매우 간단하게 집행
                을 할 수 있다.


                자 이제는 선택이다. 비슷한 내용에 강제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집행의
                비용의 한계 내에서 기분 좋게 상의하고 잘 조율해서 명도에 임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즐거운 명도는 곧 본인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는 사실이다. 즐거운 명도는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만 하는 것이다.
                                                                      도 기 안




                                                                        제1부
                                                                             1699
                                          제5장_어디 좋은 땅 없나?? 알짜배기 토지  투자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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