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Korus Club 24권(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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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용 CPA의 세무칼럼
2.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4. 기타 학비 관련 혜택
학자금의 세금혜택 납세자는 해당 학비의 20% 최대 $2,00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 앞에서 설명한 혜택들 처럼 당해 년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들
을 수 있다. 즉 $10,000의 학비를 부담했으면 $2,000 의 세금공제 과 달리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학비를 미리부터 계획하여 적
로 최대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AOTC는 학생당 립해 가는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ESA) 의 경우 적
매년 이 때쯤에는 본인이 학생이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비부담 $2,500 까지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 반면에 이 LLC는 학생이 여러 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가 되며,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론
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 사립이나 타주의 대학의 경우 학비가 더욱 명이고 해당 학비가 많더라도 세대주당 $2,000 이 최대의 세금혜택이 을 받았을 경우 학업을 마친 후 상환금액에 포합되는 이자 금액도 소
큰 부담이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여 다, 또한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AOTC보 득공제가 된다.
러가지 세금혜택을 주고있다. 동일한 학비라 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다 제한은 적어져서 교육 연한에 제한이 없고 대학학비 뿐 만 아니라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헤택 금액이 다를 수 직업에 관련한 기능 습득을 위한 과정의 학비도 혜택 대상이 된다. 등 이제까지 살펴본 학비에 관한 세금혜택등을 살펴보았다. 세금보고는
있으므로 잘 알고 가장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록제한도 없으며 여러가지 과정에 동시에 등록해도 된다. 다만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해마다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며 재정과 관련되므로 평소
도 소득의 제한이 있어 조정소득(MAGI) 이 Single $56,000, 부부공 에 자기의 여건에 따른 세금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살펴보자 동 $112,000 부터 줄어들어 각기 $66,000, $132,000 넘으면 세금 것이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인회계사 이 판 용
3. Tuition and Fee Deduction 213)393-7787 jpleecpa@gmail.com
위에서 언급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세금공제(Tax Credit)와 달
리 소득에서 공제(Deduction) 되므로 세금혜택 적어진다. 소득에서 최
대 $4,000 까지 공제되어고 납세자의 세율에 따라 세금혜택의 금액
이 달라진다. 소득제한은 Single은 $65,000 , 부부공동 $130,000 부
터 줄어들어 각기 $80,000, $160,000 이 넘으면 혜택이 없어진다.
AOTC와 LLC는 조정소득을 낮추지 못하므로 소득의 조정이 필요하거
나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여기서 말한 해당학비(Qualified Expenses)란 학업에 직접 관련된 비
용으로 수업료, 서적비, 수업도구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되며 기숙사, 식
학비에 대한 세금 감면 중에 가장 큰 혜택이다. 각 납세자 가정이 부 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흔히 학교에 납부한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
담한 해당학비( Qualified Expenses)에 대해 학생 한 명당 $2,500 까 대상 학비(Qualified Expenses) 로 생각하기 쉽다. 세금감면 대상 학비
지 세금 공제를 받으며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도 $1,000 까지는 금액은 새해 초에 대학에서 보내주는 Form 1098-T에 명시되어 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학비의 처음 $2,000 달러에 대하여는 100%인 장학금을 받을 경우 세금감면 대상 학비에서 장학금을 제하고 추가로
$2,000의 세액공제를 받고, 이 후 $2,000까지는 25%인 $500의 세 자신이 부담한 학비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장학금이
액공제가 주어진다. $4,000 이상의 학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해당 학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혜택은 없어진다 그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비가 $4,000 을 넘더라도 세금공제는 $2,500 나 이경우에도 한정된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학금의 일정
으로 동일하다. 세금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금에서 공제되므로 금액을 수령자의 인컴으로 돌리고 학비와 차액을 만들어 세금공제 혜
소득공제에 비해 매우 큰 혜택이 된다. 그러나 혜택이 큰 만큼 몇 가지 택을 받을 수 있다.
제약 조건이 있다. 대학에 최소한 Half-time 등록해야 하고 대학 4년
을 마치지 않았고 학위를 얻기 위한 등록이어야 하며 최초 4년 동안만 예를 들면, 해당학비가 $30,000 이고 장학금이 $30,000 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중죄(Felony)로 기소된 경우 등의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장학금 $30,000 중에 $5,000 을 학생
결격사유가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 인컴으로 하면 학비를 장학금 중 $25,000과 본인의 $5,000 로 납
소득제한도 있어 개인(Single) 의 경우는 $80,000, 부부공동 세금보 부한 결과가 되어 최대 $2,500까지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
고(Married Filing Jointly)는 $16,000가 넘으면 혜택 금액이 점차 줄 지만 이 경우 $5,000 은 개인 인컴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개인 세금
어들며 각각 $90,000와 $180,000만 달러 이상이면 AOTC는 전혀 받 보고에 합산되어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것은 납세자의
을 수 없다. 형편과 요인들에 의해 다른 혜택에 영향이 미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대의 혜택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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