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Korus Club 24권(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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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용 CPA의 세무칼럼


             2.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4. 기타 학비 관련 혜택

 학자금의 세금혜택   납세자는 해당 학비의 20% 최대 $2,00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              앞에서 설명한 혜택들 처럼 당해 년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들

             을 수 있다. 즉 $10,000의 학비를 부담했으면 $2,000 의 세금공제          과 달리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학비를 미리부터 계획하여 적
             로 최대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AOTC는 학생당             립해 가는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ESA) 의 경우 적
 매년 이 때쯤에는 본인이 학생이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비부담  $2,500 까지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 반면에 이 LLC는 학생이 여러   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가 되며,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론
 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  사립이나 타주의 대학의 경우 학비가 더욱   명이고 해당 학비가 많더라도 세대주당 $2,000 이 최대의 세금혜택이  을 받았을 경우 학업을 마친 후 상환금액에 포합되는 이자 금액도 소
 큰 부담이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여  다, 또한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AOTC보  득공제가 된다.
 러가지 세금혜택을 주고있다. 동일한 학비라 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다 제한은 적어져서 교육 연한에 제한이 없고 대학학비 뿐 만 아니라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헤택 금액이 다를 수   직업에 관련한 기능 습득을 위한 과정의 학비도 혜택 대상이 된다. 등  이제까지 살펴본 학비에 관한 세금혜택등을 살펴보았다. 세금보고는
 있으므로 잘 알고 가장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록제한도 없으며 여러가지 과정에 동시에 등록해도 된다. 다만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해마다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며 재정과 관련되므로 평소
             도 소득의 제한이 있어   조정소득(MAGI) 이 Single $56,000, 부부공     에 자기의 여건에 따른 세금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살펴보자   동 $112,000 부터 줄어들어  각기 $66,000,  $132,000 넘으면 세금  것이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인회계사 이 판 용
             3. Tuition and Fee Deduction                        213)393-7787 jpleecpa@gmail.com


             위에서 언급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세금공제(Tax Credit)와 달
             리 소득에서 공제(Deduction) 되므로 세금혜택 적어진다. 소득에서 최
             대 $4,000 까지 공제되어고 납세자의 세율에 따라 세금혜택의 금액
             이 달라진다. 소득제한은 Single은 $65,000 , 부부공동 $130,000 부
             터 줄어들어 각기 $80,000, $160,000 이 넘으면 혜택이 없어진다.
             AOTC와 LLC는 조정소득을 낮추지 못하므로 소득의 조정이 필요하거
             나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여기서 말한 해당학비(Qualified Expenses)란 학업에 직접 관련된 비
 용으로 수업료, 서적비, 수업도구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되며 기숙사, 식
 학비에 대한 세금 감면 중에 가장 큰 혜택이다. 각 납세자 가정이 부  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흔히 학교에 납부한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
 담한 해당학비( Qualified Expenses)에 대해 학생 한 명당 $2,500 까  대상 학비(Qualified Expenses) 로 생각하기 쉽다. 세금감면 대상 학비
 지 세금 공제를 받으며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도 $1,000 까지는   금액은 새해 초에 대학에서 보내주는 Form 1098-T에 명시되어 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학비의 처음 $2,000 달러에 대하여는 100%인   장학금을 받을 경우 세금감면 대상 학비에서 장학금을 제하고 추가로
 $2,000의 세액공제를 받고, 이 후 $2,000까지는 25%인 $500의  세  자신이 부담한 학비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장학금이
 액공제가 주어진다. $4,000 이상의 학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해당 학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혜택은 없어진다 그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비가 $4,000 을 넘더라도 세금공제는 $2,500   나 이경우에도 한정된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학금의 일정
 으로 동일하다. 세금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금에서 공제되므로   금액을 수령자의 인컴으로 돌리고 학비와 차액을 만들어 세금공제 혜
 소득공제에 비해 매우 큰 혜택이 된다. 그러나 혜택이 큰 만큼 몇 가지   택을 받을 수 있다.
 제약 조건이 있다.  대학에 최소한 Half-time 등록해야 하고 대학 4년
 을 마치지 않았고 학위를 얻기 위한 등록이어야 하며 최초 4년 동안만   예를 들면, 해당학비가 $30,000 이고 장학금이 $30,000 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중죄(Felony)로 기소된 경우 등의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장학금 $30,000 중에 $5,000  을 학생
 결격사유가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 인컴으로 하면 학비를 장학금 중 $25,000과 본인의 $5,000 로 납
 소득제한도 있어 개인(Single) 의 경우는 $80,000, 부부공동 세금보  부한 결과가 되어 최대 $2,500까지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
 고(Married Filing Jointly)는 $16,000가 넘으면 혜택 금액이 점차 줄  지만 이 경우 $5,000 은 개인 인컴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개인 세금
 어들며 각각 $90,000와 $180,000만 달러 이상이면 AOTC는 전혀 받  보고에 합산되어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것은 납세자의
 을 수 없다.   형편과 요인들에 의해 다른 혜택에 영향이 미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대의 혜택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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