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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가와
선교사의
상생하는
상관관계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 : 3
사업가가
선교사로 가야 하는
5 가지
이유
1 확실한 신분으로 비자문제가 해결된다 이 시대, 집중적인 선교대상이 되는 지역은 창의적
접근지역, 특히 이슬람국가가 아닌가 싶다. 창의적 접근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목사 출신 선교사나
전문 선교사가 선교만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정착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가 많다. 거주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서류인 비자와 거주증 획득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문제가 풀려야만 선교를 하든 오그리든 할 일이기 때문에,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물론, 답이 있다. 책을 통해 누누이 설명해오고 있듯이, ‘선교사가 사업가가 되면’ 된다. 더 쉬운
길은 ‘사업가가 선교사로 가면’ 된다. 사업가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가에게는 신분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회사의 명함이 있고, 명함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비즈니스 비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호의적으로 발급해준다. 나, 최웅섭을 보면 된다. 나는 이미
아제르바이잔, 터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브라질, 미국, 그루지야 등에 사업가 최웅섭의
이름으로 터를 잡았다. 이들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정부 인사와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겨오고 있다.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신분의 목사 선교사나 전문 선교사들은 회사를 세우지 않는
이상 이슬람지역이나 비협조적 국가에 들어가기 어렵다. 파송받은 후에 여건의 여의치 않으면
그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가가 되겠다? 결코 만만치 않다. 그 어렵고 속 끓는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나다! 말이 쉬워 회사지, 그러한 지역에서 회사를 하나 세우려면 회사공증서니
세금확인서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서류들을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만든다고 해도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다. 그 과정에 사기 당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정의롭지 못한 장애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어느 날, 한 단체의 목사 선교사가 답답한 심정에 나의 사무실을 찾았다. 비자문제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정부에서 세금납부증명서 3 년 분, 회사보험증서 등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목사인 자신이 어디에 가서 그런 서류를 구해올 수 있겠느냐며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다. 회사를 설립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는 지인들과 파송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하였지만, 하나 같이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