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과학비평] 전자출간 - 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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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까?
2조
장은영
최근 구글 딥 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대결
로 인해 AI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2016년 3월 9일부터 5번의 대결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대 1로 승리한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야구 다시보기 또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편집해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처럼 현재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는 이슈뿐만 아니라 늘 제
공받던 서비스인 야구 다시보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가 다양해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수록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영역을 내주고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 사례로 사
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인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준 행사를 진행했고
<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쇼에서는 인공지능이 쇼의 게스트로 참여했다.
즉 인공지능 로봇에게 로봇이 이해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시민
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며 순발력과 응용력이 필요한 TV쇼를 진행하는 창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권이 인정되어 인공지능 로봇이 뽑은 나라의 대표는 인정이 되는 것이며,
창작이 가능하다면 저작권을 부여해야할까?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로봇에게 있는 것일까,
로봇을 제작한 회사나 연구자에게 있는 것일까. 다양한 질문을 갖게 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인공로봇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인공지능 우리의 삶에 점점 필
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또는 행사, 오락거리가 되어 관심의 중심에 있기도 한다. 그것에서
오는 이점은 분명히 있고, 이점을 넘어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무한하며 인간의 능력을 넘어
서고 있다. 그렇지만 로봇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과 맞먹는다고 혹은 그 이상이 된다고 해
서 로봇이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어떤 분야에서든 대체 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펼쳐지게 할 수 있는 일일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의 발전에 대해 인간에게 이로운 수준까지만 발전을 시키지 위
해 서로를 경계해야 하며 예민하게 접근하고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즉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서로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
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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