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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은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물질이 생물이나 기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만큼 다량으
                  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원인에는 공장의 가동, 운수교통의 활동, 일반 가정의 연

                  료소비 등 사람들의 생활이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인위적인 것과 화산의 분연 등 자연적인 것이 있다.
                    수질오염은 자연수역의 수질이 폐물질의 유입 때문에 오염되는 일을 말하는데, 수질오염 원인은

                  축산폐수, 생활하수, 공장폐수로 인한 하천 및 호수의 부영양화 등 때문이다.
                    토양오염은 토양 속에 오염물질이 함유되는 현상을 말하며 그 오염은 농토의 황폐화, 지하수 오염

                  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토양생물 파괴 등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으로 1963년 공해방지법을 공

                  포하였고, 1964년과 1967년에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였고, 국토오염을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1977년 공해

                  방지법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공포하였으며, 이어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공포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전업무를 전담할 환경부를 발족시켰다. 환경보전

                  법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더 이상 환

                  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더 많은 규제와 정책 입안으로 환
                  경오염을 줄이고 있다.





                  2. 오산시의 환경행정




                  1) 환경행정의 기능 및 인력

                    오산시의 환경행정 조직은 사회과 내의 환경보호계, 청소계에서 출발하여 인구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늘어나는 환경행정의 수요에 따라 1991년 8월 1일 환경보호과

                  가 신설되면서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청소팀, 오수관리팀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 7월 28일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1년 12월 14일에 보건소 내 건강위생과

                  로, 2015년 6월 1일부터 현재는 환경과와 농식품위생과로 환경위생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다.
                    오산시는 환경과, 농식품위생과, 수도과, 하수과가 깨끗한 환경위생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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