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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오염 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

                  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이며 시설물의 경우 생산시설, 저장시설, 군사시설, 주거시설,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을 제외한 바닥면적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이며 경

                  유사용 자동차를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산시의 연도별 부과 징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별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2007                 1,670                1,384                82.9
                           2008                 1,783                1,424                79.9
                           2009                 1,783                1,524                85.4
                           2010                 1,911                1,531                80.1

                           2011                 3,595                1,936                53.9
                           2012                 3,843                2,176                56.6
                           2013                 4,000                2,320                58.0
                           2014                 4,026                2,380                59.1
                           2015                 3,958                2,395                60.5
                           2016                 3,487                1,967                56.4

                           2017                 3,258                1,806                55.4

                                                                                         <자료 : 오산시 환경과>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
                  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기술개발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이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2)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

                  염물질에 소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오산시사
                    배출부과금 구성은 사업장규모에 따라 정액 부과하는 종별부과금과 처리부과금을 합하여 부과하
                  는 초과부과금,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


      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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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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