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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대기분야에는 황산화물 등 9종, 수질분야에는 유기물질(BOD 또
                                                                                                                 315
                  는 COD)등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19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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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현황                                                  · 경제
                                                                                                (단위 : 천원)          /  보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 과    527   15,508  1,462   419   26,256  1,272  6,315  25,692  55,021  4,021  1,008         · 환경위생
                    징 수    527   15,508  1,462   419   26,256  1,272  6,315  25,692  55,021  4,021  1,008

                                                                                       <자료 : 오산시 환경위생과>           · 사회복지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입금되어 환경오염을 저감시키

                  기 위한 각종 환경기초시설, 공단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 등 국가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재원으로 활                                           /  사법
                  용하고 있다. 국가에 납입된 부과금중 10%는 징수비용으로 부과금 징수기관에 교부된다.                                                · 치안





                  4. 수질 환경관리                                                                                      · 소방 · 언론




                  1) 산업폐수
                    산업폐수란 각종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수로서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는

                  달리 고농도의 오염물질이며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산
                  업폐수는 수질을 순식간에 광범위한 범위까지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 폐수배출업소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
                  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폐수배출업소중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1~2종 배출업소는 4개소에 불과하고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인 3~5종 사업장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폐수배출업소는 상수원 상류 10km이내 위치하거나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허가대상 사업장과 기타 외 지역에 위치한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오산시 총 폐수배출업소 120개소 중 허가대상업소 9개소, 신고대상 업소가 111개소이며 폐수배출업

                  소 허가 및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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