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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319
                                                                  조치사항
                               단속       위반                                                       고발
                     연도별                               개선      조업        사용금지 또는                                  산업
                               업소       업소      경고                                      기타      (병과)
                                                       명령      정지         폐쇄명령
                     2007       69      61       6      6       -            -           -        1               · 경제
                     2008       64      48       -      -       -            -           -        -                /  보건

                     2009       64      148      3      1       -            -           2        -
                     2010       58      180      2      1       -            1           -        -               · 환경위생
                     2011       49       6              -       -            -           4        2
                     2012       63       -       -      -       -            -           -        -               · 사회복지
                     2013       30       2       2      -       -            -           -        -
                     2014       31       6       5      -       -            1           -        1

                     2015       33      10       9      -       -            1           -        1                /  사법
                     2016       54       4       2      -       1            1           -        2               · 치안
                     2017       58       6       2      -       2            2           -        4

                                                                                         <자료 : 오산시 환경과>           · 소방


                    (2) 저황유 연료의 사용 의무                                                                             · 언론

                    아황산가스 오염도 저감을 위하여 저유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으로 아황산가스 오염

                  도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 전국

                    • 중유(황함유량 0.3% 이하 중유(LSWR포함)) 공급 사용지역 : 오산시



                    (3) 청정연료 경유 사용 의무대상 시설(오산시)

                    •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0.2톤 이상의 보일러)

                    •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전용면적 40㎡ 초과 1997.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2) 악취관리 및 비산먼지

                    (1) 악취관리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의 물질이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
                  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준다. 이렇듯 감
                  각공해인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정해진 기준 이하 혹은 규정 외 물질에도 민원상담이 많기 때문에 주

                  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누읍동공업지역의 배출업소는 정기 및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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