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P. 150

에 풍무초등학교와 양도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기 소음기준인                                                     ○ 조승현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또 하나가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75웨클(WECPNL)이 넘습니다. 75웨클이 넘으면, 제가 직접 현장도 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봤습니다만 비행기가 학교 옥상으로 바로 비행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자료화면을 보며)
                      은 수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데. 운동장에서 대화를                                                     이게 이제 소음대책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25%를 자부

                      하다가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학교들은 소음기준치가 75웨클 이                                                    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10억에서 15
                      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수업에 크나큰 장애                                                    억 정도 예산이 공항공사에서 지급하는데, 보상비로. 그건 주민지원사

                      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                                                   업도 포함된 겁니다, 물론. 그런데 학교에서 25%를 부담하려니까 대개

                      신가요?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런 사업을 진행해요. 그러면 예를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이 풍무초등학교 외에 4군데 학교와 그리고                                                   들어서 그 10억, 15억 나온 것 중에 시설개선비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

                      양도초등학교 외 다른 한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여기에 실                                                   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제로 2013년, 2014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서는 75%의 돈을 부담하지 않고도 큰 하드웨어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

                      일부 보상한 것까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요. 그런데 25%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25%, 그런 학교라든

                      ○ 조승현 의원  네, 제가 오늘 질의드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지 이런 시설비로 지원할 때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25%의 예산을 세워
                      부분이었습니다.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음대책                                                     줄 필요가 있다.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주택도                                                    ○ 교육감 이재정  이 점에 대해선 저희가 국가, 아주 자세히 조사해

                      마찬가지로요. 고시된 이후에도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이런 학교들이                                                     보진 못하고 이제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5% 부담하는 그 분
                      다 그 이후입니다. 93년에 고시된 이후에 지어졌어요. 분명히 항공기                                                   야로서 전액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로 필요한 조치는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고시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다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자부담 문제까지도 저

                      우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항공사가. 그래서 제가 3년                                                   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
                      전서부터 학부모님들하고 연대해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2013년                                                    습니다.

                      에 처음으로 그 이후에 지어진 학교에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걸 만                                                   ○ 조승현 의원  네. 오히려 교육청의 재원을 아끼면서 시설은 확대할
                      들어 냈습니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는 반드

                      ○ 교육감 이재정  네.                                                                            시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했던 겁니





                      150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51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