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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안전·안보                                                                                난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제22조(재난안전정책)  ①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                                                        1.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충원, 안전센터 신설, 노후 소방차량 교

                          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방재정책 연구 및 예방, 응급대책과 복                                                       체, 화재안전 사각지대 소화전 설치 등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충
                          구·개선 등에 관한 방재기술을 개발 보급한다. 또한 관련자료의                                                       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수집 및 조사 연구·제도 개선, 자치단체 및 민간 방재연구사업                                                       2. 실시간 재난·사고상황, 생활행정·불편정보, 위험지역·안
                          수탁·시행,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간 정보교환과 협력 연구                                                        전시설 정보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신고시 위치·영상·음성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 동시접수, 구급자 도착 알림 등 119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안

                          ②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각종 안전시설관리                                                        전대동여지도’를 구축한다.
                          체계 및 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업무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                                                      3. 도내 취약지구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CPTED)사업을

                          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 안전업무 및 위험의 외주                                                      추진하고, 취약지역 분석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범죄사각지
                          화 방지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 등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한다.

                          제도를 개선한다.                                                                                4.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학교주변 교통사고를 근

                          ③ 경기도민과 도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제적 수준                                                        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관련 사고가 잦은 학교주변에 ‘키
                          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경기도 안전도시 비전’을 제시하                                                      즈-존’을 지정하고, 보행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WHO산하 국제안전도시공인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 안심 등·하굣길 만들기’

                          터, UN산하 ISDR 등 국제기구의 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                                                    사업을 추진한다.
                          록 지원기구 및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②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강화하

                          ④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수행능력이                                                        고, 안전점검 대상의 시설별·항목별·위험요인별 안전점검을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할 수 있는 종합심사제를 도입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매뉴얼화 한다.
                          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발주시                                                    제24조(안보)  북한의 위협과 국제테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 위해 민·관·군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
                      제23조(예방 및 재난대책)  ① 재난·재해와 범죄로부터 도민들의 안                                                       이나 국제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전과 건강을 지키고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시스템과 빈틈없는 재





                      204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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