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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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안정된 주거복지 BABY2+따복하우스를 조성·공급한다.
제25조(주거복지정책) ①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 2. 청년층 주거복지 사업인 따복기숙사의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지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경기도 주거복지예산을 2016년도 제28조(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①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가용예산 대비 0.28%에서 2%까지 확대 추진한다. 전·월세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②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 주택 개량 등으로 거주민의 주거 수준 1.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지
을 향상시키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적극 추진 및 예산규모를 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확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다양화 2.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에 대응한 사회적 주택 모델, 획일적인 주거 형태에서 벗어난 새 ②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도입
로운 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한다.
③ 주거취약계층(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닐하우스·판잣 ③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형 매입·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예
집·고시원·여관·노숙인쉼터·복지시설퇴소자·거리 노숙인 산을 반영하여 저가 임대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한다.
등)의 해소를 위한 단계적 목표 및 지원 수단 등을 중심으로‘경기 ④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공
도 주거복지 비전 2030 종합계획’을 수립·실천한다. 공 임대주택공급(매입임대·전세임대·재건축임대 등)을 대폭
제26조(취약계층 주거지원) 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 하거나 리모델링 또는 택지분양분
거복지를 강화한다. 중 유보지를 확보하여 건축하는 방식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청
②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월189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정책
대하여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을 시범운영 추진한다.
③ 햇살하우징, G-하우징,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④ 장애인 주거의 공급과 이용편의 증진 정책을 추진한다.
제27조(청년등의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등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안정정책을 강화한다.
1.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2020년까지
20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