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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의지를 적극 실천한다.      업(박람회·경진대회 개최, 시범사업 추진, 신기술 홍보 등)을 적

 ③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극적으로 추진한다.

 4개 철도 노선(김포, 하남, 별내, 진접) 건설 사업을 지원한다.   ③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의 신속한 점검 및 보
 제31조(자전거 이용)  시·군별 자전거 교통 분담률 제고 목표를 설정  수·보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등의 개선

 하고 자전거 주차장 확대 등 각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  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
 극 추진한다.          제34조(안전운행)  무리한 운행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항시 내포하

 제32조(교통약자 지원)  ① 모든 도민의 편안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고 있는 버스·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법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향후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령 개정 및 실질적 성과를 위한 업체와의 공동 협약을 추진한다.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31개 시군
 의 균형 잡힌 장애인 교통정책 수행을 위해 법정대수 이상의 특

 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한다.

 ③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을 지원하고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폭

 을 확대 추진한다.

 ④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
 인 대중교통 수단 제공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33조(건설교통)  ① 임금 및 건설기계자재 사용료 등 체불, 관련 법령

 을 위반한 하도급 대금지급 및 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는 건설근로
 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한다.

 ②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 및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건설 ·교통 관련 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





 210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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