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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환경·에너지                                                                               진 곳이 아닌 배출원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로변 등에 설치한다.

                      제35조(기후변화대응)  ① 파리기후 변화협약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                                                    제38조(생태 및 보행환경)  ①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

                          (SDGs)를 경기도 수준에서 수용·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                                                     한 조례」 등에 근거해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고, 정부와 세계 각국 주요 도시와 협력하여 이를 적극 실천한다.                                                     하여 추진한다.

                          ② 2020년까지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 전망치 대비                                                      ② 친환경·생태적 대안기술을 융합·연계하여 생태숲 등 자연
                          30% 감축을 위한 공공 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도내 산                                                     환경과 에너지 자립, 물순환, 자원순환 시스템이 집대성된 ‘경기

                          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사                                                       도형 생태마을’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환경·생태체험 교육과 지

                          업을 추진한다.                                                                                 속가능한 사회의 쇼케이스 및 생태 컨벤션으로 운영한다.
                      제36조(에너지)  ①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사용과 추가 건설 등을 반                                                      ③ 보행자 위주의 도시 통행 정책 수립을 위하여 「보행 친화 도시

                          대하며 경기도에서부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에너지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우선 도로구조, 도
                          자립마을’ 확대 등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정책 과제를 성실                                                   시 숲길, 자전거 우선 신호등 등을 설치한다.

                          히 이행한다.                                                                                  ④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민 통행이 많은 곳에서의 효과적인 보행

                          ②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환경 개선정책 수립을 위해 31개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생산하고 저장·소비하는 것은 물론 잉여전력을 커뮤니티에서                                                          를 구축·지원한다.

                          판매하고 거래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                                                   제39조(공원 및 놀이터 환경)  ① 도립공원과 도시공원 관리 업무로

                          해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보급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한정된 경기도 공원 관련 업무 분야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쾌적한
                      제37조(미세먼지)  산업구조 및 발생원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 공원녹지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탄소흡수, 산소

                          1. 초미세먼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허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잔디와 조경수 식재 위주의 정
                          배출 노후 시설을 전면교체하고, 경유버스의 친환경 버스 교체,                                                       원식에서 생태숲 비중이 큰 자연생태공원형으로 조성하도록 하

                          미세먼지 측정기 확충 및 성분분석 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특                                                       며「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
                          별대책을 마련한다.                                                                               거한 사업을 추진한다.

                          2. 대기오염 측정망을 주민센터, 공공건물 옥상 등 배출원과 떨어                                                     2. 도시공원 관리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참여 속





                      21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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