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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농·축·어업           2. 식품 및 원산지 분야의 특별사법경찰단 역할을 강화하고 인원

 제45조(예산)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 기상이변, 경제불황   과 조직을 확대한다.

 및 소비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경기도 농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③ 수출용 쌀 친환경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정예산을 확대 추진한다.  고 소비촉진을 위해 도,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시군, 군부대 등

 제46조(농축수산업 정책)  ①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고 농축수산  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  ④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연대를 위한 도농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고자 한다.               하고, 귀농을 위한 경기도 교육제도를 기술센터, 농협, 영농법인,

 1.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을 지속적  사회적기업 등 농업관련 기관과 연계하며, 귀농에 필요한 시설
 으로 확대하고, NGO와 연계하여 농식품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및 농지 임차료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구축함으로써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⑤ 미래형 농축산 관광단지‘에코팜랜드’가 말 산업, 종자산업, 관
 2.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직거래 활성화, 모바일 유통 플랫폼 구  광농업 등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

 축 등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책을 마련한다.

 3. 쌀·한우·김 등 10대 전략 농축수산물을 육성하고, 애그로  제47조(농어업인 지원)  ① 기후변화,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Agro)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기업을 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가 융복합된 ‘경기도 농촌융복합사업’

 성한다.                 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4. 귀농·전문농·고령농·창업농·여성농 등 농업인 중심의 맞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춤형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② 기업농 중심의 자본투자 위주 모델이 아닌 중소농 중심 ‘협동

 5. 폐 농자재로 인한 토양오염과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  화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품격 농업 비닐 사용 등 신농업기술 보급을 추진한다.  ③ 농지보전과 도·농생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보전 대책과
 ② 쌀 시장개방 등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응하고 안전한 식자재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도시농업 육성, 로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컬푸드시스템 조성, 친환경 유기농 녹색제품 기술개발, 우리 농
 1. 농업기술원의 기능을 강화하여‘경기도 육성 우수 품종 재배사  수산물 국내 유통망 확대 및 수출장려 등 종합적 농어업인 활성

 업’확대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체작물 개발을 추진한다.  화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1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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