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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따뜻한 보건·복지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복지사업
제51조(보건정책)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대 및 내실화, 건 중 불합리한 기준 및 제도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관련 제
강도시 지표 개발, 시·군 건강도시 평가제(건강 형평성, 건강 격 도 개선을 추진한다.
차 등) 시행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보건 2.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따복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3.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1. 경기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민 참여형 ‘우리 동네 주치의제 안정적 재원조달을 강구할 수 있다.
도’, 만성질환·어린이치아 주치의제 등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② 복지시설 퇴소 저소득 청소년 및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생활
검토한다. 인 지원사업을 위해 ‘1인 생활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2.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형 보건지소의 시범 설치 시민사회 단체들과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1인 생활인의 복지사각
운영을 검토한다. 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생애주기별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보건·의료·복지 관련 사 ③ 급증하는 자살에 대해 유형별 자살예방모델, 집중관리시스템을
회적 경제조직이 마을공동체와 함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개발·보급함으로써 생명 사랑 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추진한다.
록 시·군과 협력하여‘건강협동센터’의 시범 운영을 검토한다. 제54조(복지격차해소) 31개 시·군간 보건복지 격차해소 및 보건복
제52조(감염병 등) 제2의 메르스 사태 등의 방지를 위해 감염병 조기 지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
발견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속적 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으로 확대한다. 1. 경기도형 보건복지기준선을 마련, 매년 31개 시·군의 사회
1. 주요 감염병 예측(경기도 의료원 기능강화 등), 해외 유입 신종 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기본소득 수준을 제시하고, 노인·장애
감염병 대처를 위해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며, 감염병 상황별 매 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안을 수
뉴얼 정비, 주기적인 점검 등 상시적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 립·시행한다.
한다. 2.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인구포럼 및 인
2. 의료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구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제53조(복지공동체) ①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 복 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
지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타깃형 복지정책을 마련한다. 교육 등을 실시한다.
220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