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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날로 증가하는 복지분야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특별교통수단 체계를 구축하고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확

                          도록 현장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공무원의 경기도                                                         대한다.

                          전입 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5. 다수의 저학력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55조(노인복지)  ① 어르신들이 각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진한다.

                          마련하고, 어르신 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                                                       6.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비 및 재
                          선하는 ‘카네이션 하우스’를 확대 조성한다.                                                                 활치료비 지원, 보조장구 및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②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건                                                   제57조(장애인 지원)  ①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장애인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을
                          ③ 노인 인구증가와 핵가족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추진한다.

                          돌봄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종사자들에                                                          ②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따복택시 도입을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한다.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 확보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제56조(장애인 편의)  ① 장애인 차별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장                                                      ③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공공일자리 확
                          시행한다.                                                                                    대를 추진한다.

                          1. 중증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제58조(통신복지)  도민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격차

                          인권보장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를 해소하는 등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수립·실천한다.                                                                                 1.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현대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인

                          2. 장애인 시설 중심의 지원 및 보호를 탈피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식하고, 취약 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중심으로

                          추진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따복하우스 공급 및 탈시설 정착지원                                                       재난 및 치안관리, 응급 상황 신속 대처, 맞춤형 행정정보 서비스
                          정책을 강구한다.                                                                                등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애인 기초소득 보장을 위하여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2. 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않으며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추진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군간 효율적 이동을 위한 통합형                                                     하며 과학적 도정을 구현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22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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