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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외국인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확  제11절 교육협력

 대하기 위해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제64조(민주시민교육)  ① 경기도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을

 5. 결혼이민자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을   조속히 수립하고 인권을 전담할 부서 신설과 독립적으로 인권 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경기도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단

                      위 인권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억압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지역단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한다.
                  제65조(착한교복 등)  ① 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 경감, 대기업이 장

                      악한 교복유통시장 개선을 통한 경기도 섬유중소기업들의 활로

                      개척 등을 위해, 반값교복(착한교복)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경기도교육청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도

                      내 31개 시군 학부모들이 반값교복(착한교복) 사업을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2. 경기도 섬유중소기업들 교복시장 점유율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추진한다.

                      ② 미래지향적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시군 간 도서관 정
                      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경기도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

                      한 예산을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최고의 도서관 지식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66조(영유아 보육 및 청소년 정책)  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촉진





 22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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