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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등 체류형, 체험형 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제3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③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외교를 통해 해외 지방자치단                                                         제1절 조직 및 인사

                          체·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제71조(연정부지사)  ①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경기도 연합정
                          교두보를 마련한다.                                                                               치 실현을 위해 연정부지사를 추천하여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정

                          1.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도 자매결연도시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1. 명칭은 ‘연정부지사’로 한다.

                          2. 달라진 국제위상에 걸맞은 경기도형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2. 연정부지사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모 등 공정한 방법으

                          (ODA)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로 적임자를 선출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임용을 건의한다.
                          3.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하여 GBC의 플랫폼 기                                                     3. 연정부지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양당이 합의한 별첨 「경기도

                          능 강화 및 확대를 추진한다.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개정사항에 의한다.
                          ④ ‘경기도’브랜드를 개발하여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 마케팅에 활                                                      ② 연정부지사가 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객관

                          용하는데 지원한다.                                                                               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마련한다.

                                                                                                               제72조(공공기관 경영합리화)  ① 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

                                                                                                                   고 혁신적인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

                                                                                                                   을 위해 기관별 용역을 실시하고, 통합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통
                                                                                                                   폐합 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을 협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행

                                                                                                                   및 확대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73조(사무위탁 요건강화)  경기도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

                                                                                                                   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할 경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151조의 개정 건

                                                                                                                   의를 협력 추진한다.





                      23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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