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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책임부단체장)  경기도 인구와 조직 규모에 맞게 부단체장 정  제2절 지방재정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무분장을 조례로 위임하는 ‘책임부  제75조(연정예산)  ① 도지사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연정과제

 단체장제도’도입과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자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예산부서는 매 회계연도 전체 특별조정교부금을 연정부지사

                      에게 보고 후 적법한 집행기준과 결재 등 절차 참여로 도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에 공정하게 집행한다.

                  제76조(재정운용)  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실국별 예산한도(실

                      링)를 재조정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예산 한도가 분야별 전국 평
                      균 이하인 실·국(문화, 경제, 주거복지 등)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도록 추진한다.
                      ② 지방재정 자주성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추진 및 지방정부

                      의 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이행을 촉

                      구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③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국·도비 및 지

                      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확정시, 당초 지원 결정된 도비지원액으로

                      지원토록 추진하며 도비지원 기준비율 변경 전 확정된 사업에 대
                      하여는 당초 확정액으로 지원토록 추진한다. 또한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 기준비율 결정시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다.

                      ④ 대규모 재정투자의 건전성·효용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하

                      는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⑤ 경기도가 추진하는 3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해당 상임위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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