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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세입관리) ① 경기도 균형재정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3절 의정기능강화
과학적 세입추계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제78조(기능강화) ① 예산·입법정책 등 의정 기능을 강화하고, 도의
을 일반회계 대비 목표치를 정하여 최소로 관리한다. 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② 부동산 및 내수 상황 등에 따른 초과세입 발생분은 분기별로 추진한다.
의회에 보고하고 추후 규모·시기 등을 미리 상의하여, 이를 추가 1. 도의회의 예산·입법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평균의 의회
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기회비용을 잃지 않도록 한다.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2. 도의회 입법조사·예산분석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실질
적인 권한확대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도의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책위
원회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4. 정책위원회 소속 정책연구위원 구성·정수 및 처우는 교섭단
체 간 협의에 의한다.
5.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 및 입법·예산·정책역량 강화를 위
해 의원 입법정책연구비, 의정활동보고 예산 수립을 추진한다.
6.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제도와 도의원 보좌
관제 도입을 위해 공조한다.
② 제10대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및 기관 분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및 법
제위원회 설치,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
9대 의회 임기 내에 연구용역 및 공론화 과정을 완료한다.
③ 도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도의회 정책연구원, 정치교육원
설립을 검토 추진한다.
23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