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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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도지사는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이                                                       부칙

                          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79조(의회 인사권)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추진 과제를 아래와                                                   제1조(절차)  ① 각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 합의문의 내용을 추인하
                          같이 설정하고, 자율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                                                       고, 합의문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여 조속히 추진하며 법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국회에                                                        ② 기타 합의문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양당의 협의로 정한다.
                          입법 건의한다.                                                                             제2조(효력)  ① 본 합의문은 각 당사자간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1.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사실상 의장이 갖도록 한다.                                                         한다.

                          2. 임기제공무원 등 의회 직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강구한다.                                                       ② 본 합의문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조례 및 사회통념에
                          3. 의회직렬 신설추진 등 의회사무처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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