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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확대 운영안
                                                                                                                 ⇒  지방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방장관제 도입이 현행 법령상 어려운 상

                                                                                                                  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
                        □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변경                                                                           가며 법령개정 등을 위해 노력
                         • 연정실행위원회 위원 수 확대(11명→15명)

                         •  공동위원장(연정부지사·양당대표), 연정위원장(4인), 양당 수석
                          부대표 및 수석대변인(각1인), 정책위원장(각1인), 기획조정실장,

                          연정협력국장으로 구성



                        □ 연정위원장 명칭 및 분야

                         • 제1~제4연정위원장

                        ▶제1연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분야
                        ▶제2연정위원장 : 경제과학기술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분야
                        ▶제3연정위원장 : 도시환경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분야

                        ▶제4연정위원장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
                                    원회 소관분야




                        □ 연정위원장의 역할

                         •  토론회,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연정과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며, 그 결과를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
                         •  해당 연정사업에 대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연

                          정과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지사에게 연정과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위원장에게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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