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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삶이 행복한 여성   제61조(일·가정 양립지원 등)  ①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

 제59조(성평등)  ① 경기도의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해 성주류화 예  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싱글여성,

 산·조직을 확대하고, 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성  여성 세대주 등 여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인지 교육을 강화하며, 성인지 교육 실적을 승진 및 기관평가 등  ②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경기도 여성

 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고용 확대 전략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  ③ 공공영역의 돌봄 노동제공자를 비롯해 여성 감정노동 종사자

 도 산하 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실천 네트워크 연계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영역까

 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③ 성 평등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비전제시와 실효성   제62조(건강증진)  여성의 전 생애 건강증진을 위해 31개 시·군 보건

 있는 젠더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기존 여성가족연구  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여성특화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원을 ‘경기여성재단’으로 전환한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60조(여성안전)  여성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 대책을 마  제63조(다문화가족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의 역량

 련한다.                 향상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
 1.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홈 방범서비스, 안심벨   의 생활적응과 사회참여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및 CCTV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1. 다문화 가족의 행복증진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활성

 를 마련한다.              화하고 결혼 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및 무료법률 교육, 상담서비
 2.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와 내실화를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  스를 확대한다.

 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  2. 다문화 자녀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문학

 한다.                  습지 지원, 한국어 교육,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취업직업교육 등
 3. 여성 권익보호와 여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각종 여성폭력상  을 지원한다.

 담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상담할 수 있는 ‘매직미러’   3.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상담실을 확대 설치하고, 민간 다중이용화장실의 남녀 공간 분리  운영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등 민간지원

 를 지원하는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한다.  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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