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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태환경교육, 일자리 제공, 커뮤니티 형성 등 복합적 기능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관리에 기업·비영리단체·비영리법  구축함으로써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추진한다.

 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자제도’를 비롯한 시민참여형   ② 환경의 경제화를 위해 사회적 환경기업 및 환경산업을 적극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육성한다.

 ②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규격화되고 표준화  1. 매년 유망환경기업을 지정하여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
 된 획일적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생태·모험 놀이  수요에 맞는 컨설팅 제공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터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기  2. 사회적 환경기업의 생산·홍보·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와

 도 생태·모험놀이터 조성 및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산하 공공기관, 시·군이 협력한다.
 향후 확대한다.         제42조(친환경 공공기관)  ① 공공부문에서부터 화석에너지를 신재

 제40조(하천환경)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치  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기조 아래 관용차(승용차, 버스
 수 및 이수 정책 추진 시 현재의 하천환경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  등) 구입 시 전기차 등으로 교체하고 시·군의 관용차도 전기차

 도록 유의하며 본래의 하천환경을 유지한다.  등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1. 과거 제방 위주 하천사업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수해지를 매입  ② 경기도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건물·공공시설을 신축할
 하거나 폐천 부지 등을 유수지·저수지·홍수터 등 친수공간으  때는 원칙적으로 에너지 자립, 물순환, 자원순환, 녹색 또는 생태

 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건축의 개념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

 2. 하천조성 후 변경된 하천부지에 대한 폐천결정 및 폐천부지 매  에도 적용한다.
 각의 경우 중차대한 공익 목적 외에는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에 따  제43조(자동차 공유)  ‘공공 자전거 시스템’에 이어 소형 전기자동차를

 른 미래 하천 정비에 대비한다     대여하여 도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공공 친환경 자동차

 제41조(자원재활용)  ①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zero   공유 서비스’를 시범 지역에서 실시한 후 도입을 추진한다.
 waste 도시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친환경 경기   제44조(직제개편)  환경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환

 실현을 추진한다.            경국 소관과 경제실 소관 업무를 일원화하고 필요시 직제를 개편
 1. 분리수거시스템, 재활용품 판매체계, 에너지 절감 등 zero waste   한다.

 경기도를 위한 성공적인 자원순환마을 조성·확산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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